손명숙 시의원, 김석준의원 처남 고소장

입력 2004-10-18 11:34:10

손명숙(51) 대구시의원이 이달초 김석준 의원의 보좌관이자 처남인 최모(54)씨를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양측 간에 고소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최씨가 지난 7월 김 의원 사무장과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자신이 유도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경찰 수사를 받게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의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손의원이 4·15총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채용한 운전기사 최모씨 등에게 노임 80만원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토록 하는 등 김 의원의 당선 무효화를 위해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부추기고 유도했다며 고소장을 냈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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