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름제거 시술 40대 영장

입력 2004-10-18 10:00:16

남부경찰서는 18일 지난 3년 동안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불법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43·여·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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