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사립학교.언론법' 확정

입력 2004-10-18 10:05:23

(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17일 '4대 개혁입법'과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차례로 확정했다.

과거사법은 '진실과화해위원회'란 국가기구를 구성해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

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상규

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군(軍)의문사와 함께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독립운동사는 국가보훈처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

다.

또 위원회의 조사관련 권한 가운데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하는 권한도 실정법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우리당은 이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재단이사를 7명에서 9명 이

상으로 늘리고,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특히 시민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개방형 이사 추천시 재단과 사전 협

의를 거치도록 한 단서 조항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이어 우리당은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대체하는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안(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 3개 법

안을 담은 언론관계법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문법은 유력지의 여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개념인 '시장점

유율제'를 도입, 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상위 3개 신문이 60% 이상을 점할 경

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게 골자다.

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해서도 당론을

확정한 뒤 자구 수정 등 조문 심사를 거쳐 20일께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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