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하사 야구배트 놓쳐 사병 부상' 배상 판결

입력 2004-10-18 10:40:51

군부대 휴식시간에 야구를 하던 부사관이 놓쳐 버린 방망이에 근처에 있던 사병이 눈을 맞고 심하게 다친 데 대해 법원이 부사관에게7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명수)는 17일 공군부대에서 야구를 하던 하사 변모(25)씨가 스윙하다 놓친 방망이에 눈을 맞고 부상, 의병전역한 김모(23)씨와부모가 변씨와 진료담당 군의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는 90%의책임을 지고 7천600여만원을 원고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측은 '사고 당시 휴식을 겸해 야구를 하고 있었고 김씨가 진지근무 교대를 준비하던 상황인만큼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야구놀이'와 군 간부의 직무행위는 어떤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야구놀이를 하던 곳에서 불과 4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점을감안, 변씨의 책임은 90%로 제한한다"며 "군 병원에 후송될 당시 김씨의 상태는 안과적 응급상황으로 보기 어려웠으므로 '군의관의 응급조치 미숙 등으로 부상이 커졌다'는 원고측 주장은 인정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군 일병이었던 2001년 7월 내무실 뒤 공터에서 다른 사병들과 담배를피우던 중 근처에서 소대원들과 휴식시간을 이용해 야구놀이를 하던 변 하사가 스윙도중 놓친 야구방망이에 오른쪽 눈을 맞아 안구가 함몰되는 등 부상을 크게 입었다.

군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은 김씨는 민간병원에서 안구함몰교정 시술 등을 받고 같은해 12월 의병전역을 했으나 망막 손상이 계속돼 오른쪽 눈의 시력이 교정이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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