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업무방해 검찰 고발

입력 2004-10-16 10:02:57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등 4개 교육관련단체는 15일 고교등급제를 일부 적용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3개 대학의 총장과 입학관리처장 등 입시 책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내주초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뒤 고발인 조사,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해당 대학 관계자들이 고교 등급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 고교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교등급제는 헌법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균등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개인의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대학 입학사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