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우호태 화성시장 항소심 징역5년

입력 2004-10-16 10:04:16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5일 토석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우호태(禹浩泰) 화성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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