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부하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군 지휘관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15일 국회 법사위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9천534명 가운데 22.8%인 2천175명이 지휘관에 의해 형량감경 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 육군의 경우 1천264명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혜택을 받았고, 해군은 669명, 공군 218명, 국방부 24명이 각각 지휘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