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1%만 넣어도 쇠고기 조미료?"

입력 2004-10-16 09:43:14

서울환경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허점이 있어 1%보다 적은 양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도'멸치', '쇠고기' 등의 천연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15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국제소비자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인 오는 16일을 앞두고 시중에 팔리는 8개 복합조미료(화학조미료와 천연성분을 혼합한 조미료)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은 3~7%에 불과해 15~22%에 이르는 화학조미료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비율에 비해 현격히 적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화학조미료 기피 현상이 일어나자 업체들은 최근 쇠고기, 버섯, 해물 등 천연성분 등을 함유한 복합조미료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식약청 고시의 허점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은 과대·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업체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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