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증 지방기업 우대

입력 2004-10-16 08:59:49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6일부터 중소기업의 창업유형을 반영, 맞춤식 '창업보증'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창업보증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창업보증 지원대상은 △기술·지식창업: IT, BT 등 차세대 산업에 종사하며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 기술관련 인증마크 보유 및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등을 대상. △전문자격창업: 기술, 기능,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생산, 기술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창업한 기업. △일반창업: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 등 3가지다.

기술·지식창업의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기업당 3억원이고, 전문자격창업과 일반창업은 1억원까지 매출액의 50%(추정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053)430-8913.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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