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시행"포항 집창촌 업주들 요구

입력 2004-10-15 13:44:47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집창촌 업주들이 성매매 직업화와 공창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포항시 대흥동 포항역 인근 속칭 '중앙대학' 집창촌 업주 50여명은 14일 "최근 정부의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손님이 크게 감소해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부채가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생계가 막막하다"며 포항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집창촌 업주들은 "정부의 성매매 특별법 시행은 최소 2,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과 외국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창촌을 공창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여성들도 "부양해야 하는 부모· 형제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음성적 성매매와 개방형 집창촌을 구분해 단속하고 성매매업을 직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흥동 집창촌의 경우 지난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54개 업소에서 119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으나 30여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