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운영권 강제인수 공동대표 등 2명 구속

입력 2004-10-15 13:44:47

대구경찰청 수사1계는 15일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구 ㅍ호텔의 사우나 운영권을 강제로 인수하고 또다른 공동대표의 사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이모(47·달서구 장기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호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이모(59)씨와 공모, 지난 5월 1일 사설경비업체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호텔 사우나 운영권을 인수하고 또다른 공동대표 이모(46)씨가 채권단에 각서용으로 제출한 사임서를 위조, 법원에 낸 혐의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대구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숨어지내다 지난 13일 자수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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