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5일 본드를 흡입한 김모(32·대구시)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ㄷ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김씨는 14일 오전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신동재에서 택시를 주차시켜둔 채 비닐봉지에 본드를 넣어 마시고 환각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이 발견, 격투 끝에 붙잡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4차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