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그네 타다 숨져, "대구교육감 2억 배상"

입력 2004-10-15 11:39:17

"초교 운동장 놀이기구 관리부실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변오연)는 14일 학교 운동장에서 회전그네를 타고 놀다 부러진 그네 기둥에 깔려 숨진 김모(7)양의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양 가족에게 2억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전그네가 부식성이 강한 철구조물로 돼 있어 관리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교체·보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10월17일 대구 달성군내 모 초교에서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의 회전그네를 타고 놀다 부러진 기둥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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