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줄줄이 새네"...또 돈받고 정보 팔아

입력 2004-10-15 10:31: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돈을 받고 고객정보를유출한 모 텔레콤 대리점 직원 정모(32)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이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모 텔레콤에서 이씨의 정보유출 의뢰를 받고 대리점 조회단말기를 이용, 총 4만6천972명의고객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 등을 건당 1천원씩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 모 대학에서 동문록 제작을 의뢰받은 이씨는 동창회에서 제공한 일부정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어 부실하다고 판단, 정씨 등에게 돈을주고 휴대폰 번호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일부 졸업생에게 휴대폰 번호와 집주소 등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면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제작한 책자에는 이 대학 졸업생 총 22만건의 정보가 들어있으며 권당 9 만원에 판매되는 동문록 중 일부는 이미 판매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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