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설관리공단이 가로등, 지하차도 등 도로 시설물을 차량으로 부수고 달아난 사람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내걸어 '가로등 파파라치'까지 등장할 것 같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보상금 제도는 운전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부순 뒤 달아나는 운전자들이 많은 데다 보수비도 개당 평균 1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로등과 지하차도 파손 건수 220건 중 36%인 80건, 올해 140건 중 34%인 56건에 대해 파손자를 찾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은 "파손한 사람에게 보수비를 추징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면서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053)635-0846.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