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징역 10월

입력 2004-10-14 13:53:20

대구지법 형사 7단독 김연우 판사는 13일 조합에서 출자한 LPG충전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 관리부장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부동산중개업자 서모(50)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2명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사장 이씨가 업체와 LPG 수송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일부러 높게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장 이씨는 2000년 11월 운송업체와의 계약때 LPG 운송 단가를 높게 책정해 1억1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겨 전임 이사진 등 6명에게 나눠준 혐의다.

또 관리부장 이씨는 회사공금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동산업자 서씨는 조합의 휴양소 부지매입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3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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