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갑을 본인가 또 부결

입력 2004-10-14 11:33:32

청산 20일 최종 결론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3일 (주)갑을의 법정관리 본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갑을이 제시한 채무변제 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반대, 본인가가 또다시 부결됐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담보채권은 채권자의 96.28%가 찬성했으나, 채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정리채권은 61.89%만 찬성해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갑을의 본인가 부결에는 정리채권의 11%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이 (주)갑을의 회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주)갑을의 청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순리대로 청산절차를 밟게 될지, 법원 직권으로 소액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본인가를 결정할지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주)갑을은 9천여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지난달 15일 채권자의 반대로 본인가가 부결됐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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