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인들이 반한(反韓) 이슬람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13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4월 국내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인들의 단체인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를 적발, N(27)씨 등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 추방했다. 그러나 핵심조직원 2명과 나머지 조직원들은 검거를 피해 잠적한 상태이다.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불법체류하는 방글라데시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안양의한 이슬람사원을 본거지로 활동했으며, 약 1억원의 자금을 국내에서 모금해 방글라데시 국내의 한 정당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안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온 이 단체에 대한 정보를지난해 말 인지했고, 반한활동 단속 차원에서 조직원들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반한단체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 단체가 테러활동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방글라데시와의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지난 4월 마련한 불법체류자 반한활동 종합대책에 규정된 반한활동의 범위는 ▲한국의 체제와 정책을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 ▲테러 음모 또는 협박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선동.주도하거나 적극 참가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적발한 반한활동 불법체류자는 2명에 불과했지만, 올들어 지난8월까지 모두 12명의 반한활동 불법체류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이제 노동시장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한 이슬람단체가 국내 시설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기관은 불법체류자의 테러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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