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호국용사들은 이제 80세 전후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허울 좋은 법을 만들고 고작 월 6만원의 예우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금을 4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광복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자손에게 매월 25만원의 생계보조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6·25 참전자들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을 불사른 애국투사들로, 예우금도 예우금이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다.
민주화 운동자들도 후대해 주면서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는 이렇듯 의붓자식 모양으로 박대해도 되는가. 우리 6·25 참전유공자들이 패전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겠는가.
최소한 6·25 종군기장을 받은 참전유공자에게만이라도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예우금도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지급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연희(포항시 우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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