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산 불법해외유출 집중 단속"

입력 2004-10-13 11:45:28

각 지검 특수부서 수사...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재산 불법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2일 전국 지검 특수부에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재산 불법해외유출사범을 중점단속하고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을 이용한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행위 ▲수출입 대금조작 등을 통한 외화 유출 ▲해외 현지법인이나 위장법인 등을 통한 외화유출 등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각 지검에 최근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산.경남본부세관과 함께 6천434억원대 외환불법거래를 적발, 5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부산지검에 단속된 외환사범 중에는 '환치기' 계좌를 통해 5억여원을 미국으로빼돌려 고급주택을 구입하거나 중국 등 해외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 관세를 포탈한 기업인 등이 포함됐다.

환치기란 당국에 신고를 하지않거나 허가를 받지않고 해외의 제3자 명의 계좌에불법 송금을 하는 수법이다.

앞으로 검찰은 적발된 재산해외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국외도피) 등을 적용, 구속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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