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작업과 관련,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 시점을 '국권침탈 전후'에서 '건국 이후' 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과거사규명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건국 이전인 일제강점기와 미국 군정 시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과거사 태스크포스 문병호(文炳浩) 의원 등과 만나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안(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잠정 확정하고, 13일 오전 발표키로 했다.
우리당은 당초 과거사 진상규명의 시기를 '국권침탈 전후부터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재임시절까지'로 할 방침이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범위에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절 사건까지 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조사대상 범위를 1948년 건국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고 우리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과거사 조사 대상에 '과거사규명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건'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의 사건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 법안에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나 국권침탈 전후의 사건도 위원회가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권력과 상관이 없는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에는 건국 이전인 해방 전후의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일제강점기의 항일 독립사건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 최종적인 결정은 13일 오전에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또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동행명령권도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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