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30대 영장

입력 2004-10-13 10:59:45

김천경찰서는 13일 정모(35·영주시)씨에 대해 여신전문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5월 김천시 신음동에 (주)ㅎ 회사란 위장가맹점을 차려 전자제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총 7억여원의 자금을 유통해주고 카드사용금액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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