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근저당·근보증 금지

입력 2004-10-12 15:41:07

성년연령 19세로 낮춰…법인설립 인가제로 완화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지고 법인의 설립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66개 조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춰 손질한 것으로 지난 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처음 있는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은 경솔한 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한편 무제한적인 포괄 근저당'근보증도 금지했다.

또한 현실 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을 명문화했으며 대중화되고 있는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여행자 보호를 기했다.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보수청구만 가능토록 했던 것을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할 만큼 하자가 중대할 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게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 담배 20개비 당 150원씩 부과해온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으로 204원 인상키로 했다. 부담금 인상을 포함, 담배의 소비자 가격을 갑당 500원 올릴 경우 성인남성 흡연율이 지난해의 56.7%에서 52.6%로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액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액은 각각 1천185억원, 6천2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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