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6월까지 827가구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12일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각종 영세민용 아파트 가운데 4개월 이상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못한 대구'경북 가구수가 827곳에 이르며 금액은 6억4천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6개 시·도 전체 장기체납 7천706 가구의 10%로, 금액으로는 전체 금액(68억8천만원)의 9% 수준이지만 지난 2002년 대구'경북지역 전체 장기체납 가구(464곳)와 비교할 때 1년6개월 만에 56%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장기체납에 따라 주공으로부터 압류 등 소송절차에 들어간 가구도 지난 2002년 210가구에서 지난해 253가구, 올 들어 310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말쯤에는 400가구를 넘을 전망이다.
이처럼 서민 경제악화로 장기 체납가구가 늘고 있으나 주공은 해마다 보증금'임대료를 5%씩 인상,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으며 결국 서민 아파트의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공에 따르면, 대구'경북 국민임대주택 15평과 17평형대의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은 각각 1천185만3천원과 1천406만4천원으로 시중 전세가의 86%와 87%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평형대에서 서울은 임대조건이 시가의 41%, 경기도 광명 43%, 경기 의왕 34% 수준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매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주공의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 입주자들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환 의원도 "영세 서민용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공이 피치 못해 체납한 사람들에게 고압적이거나 불친절하게 혹은 위압적으로 체납액을 확보하려는 자세는 절대 보여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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