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 국정감사 이색발언 눈길

입력 2004-10-12 14:07:17

11일 열린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인공기 소각의 위법성과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색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요즘 각종 시위에서는 국기나 성조기·일장기 및 인공기를 소각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며 "청장은 이 사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죄가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고는 법조인 출신 답게 형법 조항을 들어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기를 훼손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형법의 국기에 관한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성조기나 일장기를 소각하는 것은 형법의 국교에 관한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인공기 훼손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이어 "법이 이런 만큼 인공기를 소각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는 등의 우려만 없으면 별다른 단속·처벌 조항이 없는데도 시위현장에서 소각 예상정보가 입수되면 경찰이 호들갑을 떨며 이를 단속하려하는 데 이 같은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특별법과 관련, 일부 의원들은 전면 시행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생계형 윤락'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중단시킬 경우, 결혼 적령기를 30세 전후로 본다면 청소년기부터 약 12년간 완전히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며 "원칙적으로는 법을 지켜나가돼 단기간에 뿌리뽑으려 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강요에 의한 성매매나 착취, 불평등 구조는 강력 단속해야 하지만 저인망식 단속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춘 의원은 "성매매에 있어 가장 비참한 존재는 매수자나 중개인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성 자신"이라며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 성을 팔고 있는데 국가가 구제는 못할 망정 단속만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이들에 대해 엄단만 한다면 무책임한 처사"라며 "성매매 단속에 있어 이를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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