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키로 했다. 로스쿨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현행 사법시험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입학정원 1천200명 정도의 수준에서 10여개의 로스쿨을 둘 것이라고 한다. 로스쿨의 입학정원과 운영문제는 사법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라고 본다.
현재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만 97곳에 정원만도 1만2천300여명이 넘는다. 또 로스쿨 설립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이 책정돼서도 곤란하다.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풍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 사법개혁의 본래 목적은 법률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법조인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유·불리를 따져서는 곤란하다.
윤수진(대구시 봉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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