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미기재 식육판매업자 대거 적발

입력 2004-10-12 09:12:29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축산물 반출·입 및 사용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판매해 온 혐의로 정모(37·포항시 오천읍)씨 등 식육판매업자 31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포항시 남구 소재 자신의 식육점에서 부산의 모 식품으로부터 공급받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매월 40kg~500kg(시가 60만원~500만원)씩 모두 1억원 상당의 식육 매입내용을 거래내역서에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식육판매업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식육 거래내역서에 종류와 물량, 원산지, 매입처를 각각 기재한 뒤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최근 병든 소나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7일 포항시내 151개 식육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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