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여자 친구와 L 백화점을 찾았다.
주말에다 바겐세일 기간이어서인지 평소보다 차량정체가 심했다.
주차대기를 하고 있는데 노숙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서 깨어진 인도블록으로 앞 차량의 유리를 치고 있었다.
이 후 내차에다 돌을 던져 보닛이 파손되고 차량지붕에 흠집이 났다.
화가 난 나머지 백화점에 항의를 했더니 백화점측에서는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보상을 외면했다.
물론 노숙자의 돌발상황에 대해 백화점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쇼핑을 하려다 발생했고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백화점이라면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
또 다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피해보상 기준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승철(대구시 대명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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