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이 법시행 1년 전까지의 성매수 남성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과잉단속,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11일 영주, 안동, 상주, 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벌여온 일당 24명과 성매수 남성 1천5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알선 총책인 박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현모(32·광주시 북구)씨 등 19명과 성매수 남성 김모(43)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윤락녀 강모(34·구미시)씨와 성매수자 남모(45·인천시 남동구)씨 등 3명을 긴급 수배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 8명과 성매수자 1천487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모씨 등 성매매 알선책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4개월 간 안동 5명, 영주 4명, 상주 6명, 문경 4명 등 경북 북부권의 성매매여성 19명을 고용해 1천500여명의 남성을 상대로 윤락을 시킨 뒤 1회에 15만원씩 총 2억2천500여만원을 화대로 받아 알선료 명목으로 1회에 6만원씩 총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자 명단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으며 경찰이 성매수자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가정파탄 등 심각한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한영 변호사는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져 그 법률에 대한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법인 만큼 검경이 입법취지에 맞춰 법적용에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밀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소급처벌 시비와 함께 성매수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가정에 알려질까봐 전화만 하면 자진출두하고 있어 수사상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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