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길가던 행인을 차에 태워 끌고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최모(37·구미시 신평동)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일 밤 9시10분쯤 구미시 신평동 모주유소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의 백미러 부분이 길 가던 김모(20·여)씨의 어깨에 부딪힌 뒤 서로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 김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4km 떨어진 고아읍 괴평리 낙동강 제방 밑으로 끌고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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