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길가던 행인을 차에 태워 끌고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최모(37·구미시 신평동)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일 밤 9시10분쯤 구미시 신평동 모주유소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의 백미러 부분이 길 가던 김모(20·여)씨의 어깨에 부딪힌 뒤 서로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 김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4km 떨어진 고아읍 괴평리 낙동강 제방 밑으로 끌고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