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가 교육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은 현행 법령 위반이지만 검찰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는 어려워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 34조는 학생선발 방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34조에서 입학전형을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실시했는지 여부는 강남·북간 학력 격차에 대한 이견
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일선 고교가 제출하는 학생부 자료의 신뢰성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측의 항변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들이 수험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입시를 진행한 이상 법령 위반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가 위반시 처벌이 가능한 '강행규정'인지 단지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훈시규정'인지 여부.
시행령에 위반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훈시규정으로 볼
여지가 많다.
고등교육법 역시 법 34조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 별다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검찰이 이 법 위반을 문제삼아 사법처리를 하기는 어려워보인다.
통상의 입시비리의 경우처럼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
견도 있지만 대학측이 뒷돈이나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 또는 특정 집단을 입학시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지금까지 각종 입
시부정을 많이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각종 시정명령이나 행정제재를 가하
는 데 그칠 공산이 크긴 하지만 검찰 역시 완전히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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