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공시지가 3%인상
경북도는 6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토지소유자 139만명에게 종합토지세 738억8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자수는 작년보다 3만5천명이 늘어났으며, 부과액은 110억2천여만원(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부과액은 3만원으로 작년의 2만6천원보다 15.3% 증가했다.
이는 공시지가 적용률이 3.7% 인상됐고, 공시지가 자체도 3.0%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만원 미만 납세자가 115만여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82.9%를 차지했고, 10만원 미만 납세자는 16만8천여명으로 12.2%, 100만원 미만 납세자는 6만2천여명으로 4.5%를 차지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납세대상자는 5천777명으로 0.4%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포항 202억여원, 경주 137억여원, 구미 84억여원, 경산 68억여원 순이었으며, 울릉이 가장 적은 1억4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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