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권 부장검사

입력 2004-10-09 09:03:23

"2005년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보호 네트워크로 활동하게 될 순수 비영리 민간기구입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및 피해자 지원실 주책임자인 박재권(朴在權)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준비기획단에는 지역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인사들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순수 비영리민간기구로 출범하는 지원센터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지원, 의료상담, 피해자 법정동행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

지원센터가 발족될 경우 이미 10월 초부터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피해자지원실 지원담당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종합적인 범죄피해자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는 게 박 검사의 설명이다.

또한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 상담과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서부터 재판개시일자와 재판결과, 피고인의 출소사실 등 일련의 통지를 총괄해 피해자가 사건경과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 한다는 것.

박 부장검사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재력이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며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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