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건소시 FRP 사용 금지

입력 2004-10-09 09:03:23

해양수산수 내달 5일부터 적용

다음 달 5일부터 국내항만을 항해하는 고속선(최고속력 25노트 이상)의 신규 건조시에 화재에 취약한 FRP재질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불연성 재료인 강이나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전에 임의 적용하던 해양인명안전협약(SOLAS)의 국제고속선기준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부터 강제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국내 항해 고속선에 대해 복원성(파도에 배가 기울었을 때 원위치로 복원되는 정도) 판정시 종전 국제기준을 적용하던 기상기준을 국내 기상여건을 감안해 완화하고, 자동차용 안전벨트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n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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