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둘 영장

입력 2004-10-09 09:03:23

포항 남부경찰서는 9일 포항지역 농어촌을 돌며 노인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해 온 혐의로 손모(62·대구시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달 10일 포항시 장기면 권모씨 집에서 불법으로 치과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34만원을 받는 등 지난 5년 동안 포항지역 농어촌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1차례에 30만~100만원씩 받는 등 지금까지 5천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항 북부경찰서도 자신이 세든 아파트에 치과 의료기구를 설치해 놓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이모(60·경주시 강동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8월 배모(60)씨에게 치과 의료 행위를 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240여명을 상대로 불법 치료를 통해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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