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 진술서' 증거능력 부인..박지원씨엔 일단 유리
대법원이 8일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 시절 '동교동계 맏형'이자 정권 실세로 통하던 권씨는 결국 기업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정치역정을 마감할 상황에 처했다.
문민정부 말기인 97년부터 권씨에게는 역경의 연속이었다.
권씨는 97년 벽두 한보그룹 비자금 사건이 터진 후 93∼96년 국정감사 무마 등 명목으로 네차례 2억5천만원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에게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권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듬해 8월 사면.복권되긴 했으나 97년 12월 대선에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는 감격을 옥중에서 맞이해야 했다.
사면.복권후 권씨는 근신하면서 외부활동을 자제했지만 2002년 '진승현 게이트'가 터지면서 진씨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불명예스럽게 구속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권씨는 2003년 7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필귀정을 소리높여 외쳤지만 무죄의 감흥이 채 가시기도 전인 8월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김영완씨를 통해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골자.
권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현대 비자금 수수 부분은 유죄가 인정돼 97년에 이어 또한번 징역 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1.2심 판단과 달리 김영완씨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에 따라 김씨 진술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돼 있는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대법원은 김씨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진술로 일관하면서 거듭된 귀국.증언 요구를 거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김씨가 권씨와 공모해 200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 김씨까지 공범으로 확정해 버렸다.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대법원의 판단은 일단 권씨와 마찬가지로 결백을 주장하는 박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결과는 기다려봐야 한다.
김씨 진술서가 재판에서 차지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박씨보다는 오히려 권씨의 경우 더 결정적이었는데 권씨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됐음에도 나머지 증거만으 로 유죄가 인정된 것이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씨는 올 2월, 5월, 7월에 이어 법원에서 네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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