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납품받은 뒤 대금 지불않고 잠적
수확철을 맞아 농특산물 구매·납품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구매수요와 유통량이 많은 고추·과일 등 농특산물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지는 등 사기수법도 조직화·대형화하고 있다.
상주경찰서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16일 청과물도매상 엄모(50·상주시 신봉동 )씨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건넨 다음 배 1천상자를 납품받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50대 초반의 남자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와 기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ㅎ상사 서모 실장이라고 밝힌 이 남자는 이날 엄씨에게 접근해 김모(50·달성군 현풍면)씨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9월 20일까지 배를 납품하고 팩스로 계산서를 보내면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다는 것.
엄씨는 3차례에 걸쳐 배 1천 상자를 납품하고 9월 21일 대금 결제를 요구했으나 이 남자는 22일까지 잔금을 보내겠다고 대답한 뒤 이날 새벽 달아나는 바람에 엄씨는 3천400여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이 남자는 상주지역 배 이외에도 충북음성 고추(1억3천여만원), 경기가평 한과(3천500여만원), 달성 논공 문구류(1천여만원), 참깨와 오징어 등 전국을 무대로 농특산물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피해액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상주경찰서는 지난 7월 곶감 생산농가들을 상대로 곶감 구매대금 2억원을 떼먹은 천모(43), 김모(40)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상주지역 곶감 생산농가와 여러 차례 거래를 하며 안심시킨 뒤 추석을 앞두고 곶감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 5개 농가로부터 2억여원어치의 곶감을 사들인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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