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우리 손 넣다 물려 "업주 10% 책임"

입력 2004-10-07 12:01:30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권순탁 판사는 6일 술에 취한 채 곰우리에 손을 넣었다가 곰에게 양손을 물린 하모(48)씨가 곰 소유주인 모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청구액의 10%인 288만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측이 맹수인 곰을 관리하면서 차단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성인으로서 초래될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모하게 손을 집어넣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군위군의 한 호텔에서 우리에 갇혀 있는 곰에게 양쪽 손가락을 물려 크게 다치자, 호텔 측을 상대로 2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호텔 측은 사고가 난 후 우리로부터 1m거리에 관람객의 접근을 막는 안전선을 설치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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