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 중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 2천322명을 적발, 세금 54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중 148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6일 '2004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세금을 추징당한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출실적이 없는데도 수출을 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뒤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가 끝난 뒤에도 신고자료를 토대로 부당환급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사업규모가 개인사업자 수준임에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개인 유사법인' 2천203곳에 대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대부분 유통·서비스업으로 석유류 간이판매소나 주류 도매상 등이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하반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전체와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 등 99 만명이며 일반 개인사업자 117만7천명도 세무서에서 통지한 세액을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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