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집회 예산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선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불법성 여부 △자치구청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배정의 실정법 위반 여부 △반대집회에 대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예산지원 발언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열린우리당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의해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반대하고, 시예산을 반대궐기대회에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최규식(崔奎植) 의원은 "관제데모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집행은 당연히 위법이며 공무원의 집회 참여 및 서명도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세했고, 유인태(柳寅泰) 의원은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에 대해 구민들이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구세를 지원해 중앙차로를 원점으로 돌려놓자는 데모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도 이 시장의 수도이전 찬반투표 제안을 "당리당략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시장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시행정을 혼란스럽게 만든데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서울시 어느 구에서 강제 또는 반강제로 시민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며 "특히 수도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수도이전 반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이 시장을 옹호했다.
같은 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수도이전은 서울의 존립과 서울시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 집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 시장을 엄호했다.
이명규(李明奎) 의원도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 5억원이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조직적으로 이용됐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명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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