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남편 살해, 이례적 '집행유예'

입력 2004-10-06 11:27:00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5일 자신의 집에서 지난 5월 4일 술에 취해 폭행하던 남편을 숨지게 한 죄로 김모(47·여·대구 서구 비산동)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남편의 비인간적인 가정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오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적인 충동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결혼 후 25년 간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에게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야채행상 등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져왔고, 양육할 아이들이 있으며, 자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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