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副作用 최소화를

입력 2004-10-06 11:48:36

로스쿨 제도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도입 시기만 확정했을 뿐 인가 대학원, 선발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미결로 남겨 둬 이를 둘러싼 학계와 법조계의 치열한 논란이 예상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로스쿨 설치 대학교 선정은 사개위(司改委)에서 제시한 교수 확보 등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정하되 반드시 지역 안배도 고려, 지방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배려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 전체 선발인원도 1천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2천~3천명 수준은 자칫 또 다른 '로스쿨 낭인들'을 낳을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 횟수를 2, 3회 정도로 제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고려한 것이지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違憲) 소지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기존의 법과 대학들이 서서히 황폐화하는 현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도외시할 수 없는 대학의 현실이라는 점에 있다.

또 벌써부터 일선 고교에선 법대 지망생들이 진로 변경을 모색하는 등의 고교입시 문제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는 등 로스쿨 도입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도 제도 도입 방안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도 이런 문제로 인해 입학 정원이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사시(司試) 제도를 대신할 로스쿨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달렸음을 정부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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