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50대 女 영장

입력 2004-10-06 08:55:16

포항 남부경찰서는 6일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윤락녀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50·여·포항시 죽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포항시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사창가 윤락녀 등에게 감기를 낫게 해준다며 링거주사를 투여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십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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