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법 재무회계 주민소송 허용

입력 2004-10-05 16:36:43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

고키 위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

계행위를 시정할 것을 청구하는 주

민소송제도가 도입되고 기존의 주민

감사 청구제도에 대해선 실효성 확

보를 위해 청구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의결, 공금

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공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 감

사청구한 주민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송제기 기한에 대해 감

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했으며 남발을 막기 위

해 소송이 계속 중인 때는 같은 사항

에 대해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