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동해안 어민들도 북한 동해안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4일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열린 동해안 어민과의 간담회에서 '북·중 동해어로 협약'으로 동해안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대책으로 통일부와 협의해 북한 해역 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당시 북한 해역인 동해안 은덕어장에서의 남한 어선 조업이 논의된 바 있다"며 "통일부 등과 협의, 북한과의 농수산분야 협력을 통해 동해안 어민들도 중국 어선처럼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반입이 허용된 북한산 냉동 오징어 400t 외에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산오징어와 신선오징어의 반입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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