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시민에 대한 보복범죄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5건이나 발생, 범죄 해결을 도운 시민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대구지검의 법사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범죄정보 제공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대구·경북에서 2001년 36건, 2002년 15건, 지난해는 8건으로 감소하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 동안에 1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역의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보복범죄 증가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2년 6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나 관할 경찰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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