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보도방 업주, 성매매특별법 위반 구속

입력 2004-10-05 13:58:33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5일 선불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이들을 대구시내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고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로 배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보도방 사무실을 차려놓고 황모(27)씨 등 여성 20여명에게 1천만~2천만원씩의 선불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93개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고 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는 고용된 여성들에게 매월 소개비와 이자 명목으로 수십만원씩을 가로채 왔다"며 "압수한 장부에 기록된 유흥업소 업주 93명과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 15명에 대해서도 전원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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