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투기 잠잠, 국세청

입력 2004-10-05 11:39:22

대구지방국세청이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총 470명의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적발, 세금추징 등 관련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세청이 5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대구에서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과 택지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470명의 투기혐의자를 찾아내 24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1순위 청약통장이 풍부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구로 유입된 속칭 '점프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부당당첨자 75명을 적발, 건설교통부에 당첨권 취소를 요청한 결과 72명을 취소시켰다는 것.

이 같은 강도높은 조치로 인해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부고속철 역사 건설 예정지인 대구 동구 신천·신암동, 경주 건천읍 화천리, 김천 농소면 일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인 대구시내 농가 20호 이상되는 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하지만 대구국세청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포항 신항만 건설 예정지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29개 반, 59명을 상시 가동하며, 부동산 투기혐의를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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