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상습 성폭행 30대 영장

입력 2004-10-05 08:51:19

포항 남부경찰서는 5일 혼자 사는 부녀자들만 골라 흉기로 위협,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강모(30·경주시 강동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혼자 있는 부녀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이모(19)양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위협한 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13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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