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미아방지 위해 지문등록 하자

입력 2004-10-05 08:51:19

최근 각기 다른 위탁시설에 보호됐던 4세와 2세 어린 아이가 DNA 검사결과 친남매임이 밝혀졌다.

늘어나기만 하는 미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우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기뻤다.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주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정신장애아나 영아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를 찾기가 힘들다.

미아를 줄이고 빠른 기간에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는 지문 등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만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시켜 미아방지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병원 출산 때부터 신생아의 지문이나 족문을 등록해 관리한다면 미아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인권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미아를 줄일 수 있다면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재두(대구시 동인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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